행정사법 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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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94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조항이다. 행정사법 제26조의2는 행정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행정사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26조가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될 예정인데, 행정사법 부칙(법률 제17394호, 2020. 6. 9.) 제2조 제2항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
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바, 행정서사법 제2조, 제5조 , 제26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 2호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록, 신고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행정서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