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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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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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