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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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천지법 98구6661998. 9. 4.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5누125071996. 2. 9.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정한 다음, (1) 위 광고물의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금반언 및 신의칙 및 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1조에 위배되거나 연장허가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한 것이고, (2) 위 광고물의 설치비용, 이전비용, 이전설치장소의 물색이 극히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25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