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20.6.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