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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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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20.6.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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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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