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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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227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외부에는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이하 ‘자기광고’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를 ‘타인광고’라 한다)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가운데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축조된 광고탑에 대하여 같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고, 구 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는데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90. 9. 28. 이 사건 광고탑에 대한 광고물표시설치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광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ㆍ절차 및 제3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대상이 되는 광고매체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심의대상을 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한
의 심의대상이 되는 광고매체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심의대상을 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한
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광고매체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의 의미
1.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보행에 방해가 됨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대상 및 효력
1.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