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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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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