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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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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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72호, 2025. 4. 1. 타법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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