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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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을 운항하거나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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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51호, 2016. 1. 7. 일부개정, 2016.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3193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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