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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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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7조 (청문)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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