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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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7조 (청문)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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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44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5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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