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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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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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075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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