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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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 (개선명령 등)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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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27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3.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441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75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3225호, 1980. 1. 4. 제정, 1980. 4.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