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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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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유ㆍ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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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93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075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3225호, 1980. 1. 4. 제정, 1980.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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