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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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6조 (연구지 등의 발간)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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