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6. 28.
글씨 크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56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