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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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390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5121호, 1995. 12. 30.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377호, 1981. 3. 2. 제정, 198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 2007. 4. 6. 개정 전 온천법 제1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구 온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 2. 29. 개정 전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2) 2007. 4. 6. 개정 전 온천법 제1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구 온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 2. 29. 개정 전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설치사용하라는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소위가온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