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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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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4762018. 5. 31.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1.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90, 728(병합)2016. 1. 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2호는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18492013. 6. 27.
손해배상(기)

, 을 4호증의 영상,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헌법재판소 2012헌아692012. 5.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2헌아6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 2002다572182003. 3. 14.
손해배상(기)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할 때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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