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1.30>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153호, 2024. 1. 30. 일부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호송규칙은 피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7. 15. 이 사건 호송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변(30cc), 모발(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하고, 위 영장에 따라 3시간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고 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30cc)을 채취하도
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나) 분사기, 살수차 운용의 법적 근거 및 적법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2호는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
2013. 6. 10.부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10조 제1항과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법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경직법상의 질서유지선
피청구인이 2011. 11. 10. 15:46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한 물포발사행위(이하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된 것이하 ‘경찰장비규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장비
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찰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따라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그 직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므로, 폭행, 협박에 이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할 때의 주의의무
위 원고들을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사용하여 약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학생들의 저항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부득이한 최소한의 경찰권 발동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모여 불법,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그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없으며, 가사 때렸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몸집이 커서 힘이 세고 만취상태에서 연행에 불응하여 달리 동인을 제압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경찰봉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무죄임에도 원심판결은 위 특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