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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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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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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4헌가3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집시법(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2016. 7.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제16조 및 제17조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3532009. 1.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3조 및 제4조에서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회

대법원 2006도94712008. 7.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 구 집시법이 제3조 및 제4조로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대법원 90도4501993. 1. 29.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대법원 90도4501993. 1. 29.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서울고법 87노14041990. 8.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제1항 제4호(피고인 1에 대한 불법집회 및 시위선동의 점)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미신고 시위주최의 점)은 각각 원심판결선고 후인 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법 제19조 제3항, 제5조 제2항,

대법원 90도8701990. 8.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가 안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갑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을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 마련을 위하여 교사뿐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제3조 제

대법원 86도11871986. 9. 9.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의미 및 동조의 위헌여부 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자료 다. 항소심에서 제1심 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선고형도 가벼워야 하는지 여부 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는 것과 학문의 자유

대법원 82도19301983. 2.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73.12.3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의 "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의 의미

서울고법 74노1201977. 6.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기재 법령의적용 판시제1의 소위중 불법옥외시위죄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법률 제1245호) 제17조 제4조 제1항(위 법조는 1973.3.12. 법률 제2592호 제14조 제1항, 제4조 제1항으로 개정되었으나 형법 제50조, 부칙 제2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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