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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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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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95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