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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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
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집회·시위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포섭하여 처벌하게 되면, 시위를 정의하는 조항인 집시법 제2조 제2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렇게 집시법 및 헌법과 충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시법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437, 2020고단21(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선
가.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시위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공관 거주자 등의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공관으로의 자유로운 출입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옥외집회ㆍ시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25.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질서유지선으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제의 취지 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평화적 수단을 이용 어떠한 행위가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려면 우선 위와 같은 옥외집회의 개 한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조항(제12조 제2항)에 등장하나, 집시법은 ‘행진’의 개념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도 하고 있지 않다.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정의하면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이러한 시위를 할 자유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헌법 제21조). 나)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5호). 나) 이와 같은 규정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침해하는 범죄의 태양을 형법상 손괴죄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법으로 설치된 폴리스라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최소한의 범위” 부분 및 제24조 제3호 중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2) 집시법 제15조의 적용범위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인정할 수 없다.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은 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위 개정법률에 따라 집시법 제2조 제5호, 제12조의2, 제21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제13조, 제24조 제3호)가 신설되었는데, 당시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23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집회·시위장소
배치한 것이 집시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 설치에 관하여 ① 집시법 제2조 제5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질서유지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질서유지선은 ‘집회장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하는 것(집시법 제2조 제5호)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집시법 제1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