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6>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7, 2016.1.26>
④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814호, 2016. 1. 26. 일부개정, 2016.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872호, 2013. 6. 7. 일부개정, 2014. 6. 8. 시행
- 법률 제6467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8. 시행
- 법률 제5940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10.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아니 되며, 위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3조 제3항, 제4항).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김○○, 이□□은 2022. 2. 14.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22. 1. 20.부터 2022. 1. 27.까지 ○
업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3조 제2항).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