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글씨 크기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신고등<개정 1983.12.30>)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신고등<개정 1983.12.30>)

①용역경비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0>

②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72023. 6. 29.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도덕성, 준법의식 등을 확보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집행유예

헌법재판소 2007헌마1359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으므로 유사시 대처능력이 있는 특수경비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업법에서는 일반경비원보다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경비업법 제10조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 2001헌마614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