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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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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7조의2 (퇴직금)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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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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