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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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7조의2 (퇴직금)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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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13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7. 1. 시행현행
- 법률 제3228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937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면직되지 않고(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일정 수준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보상금, 퇴직금이 보장되며(청원경찰법 제6조 내지 제7조의2), 특히 봉급과 수당은 경찰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과 일정 부분 연동되어 있어 그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반면 특수경비원은 일반근로자로서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제 및 근로3권에 의
헌법재판소 2015헌마6532017. 9. 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