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2. 11. 15.
글씨 크기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의 징계)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5302022. 5. 26.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 및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2112015. 5. 26.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부금 중 1,955,400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1.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955,4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4072012. 12. 6.
파면처분취소

한다)을 하였다가, 201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용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횡령 사실로 기소되어 2012. 4.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

헌법재판소 2011헌마85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요청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고(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3) 근무방법 및 지휘체계 청원경찰 중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

부산고법 2011누18702011. 11. 2.
해임 처분 취소

리 그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임이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종료된 후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