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2.11.15>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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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013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6466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ㆍ축소로 인한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나. 징계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고유예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가.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에 비하여 청원경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이 경우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2항). 즉,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청원주의 재량에 의한 구조조정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비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