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의사에 반한 면직)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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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013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6466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고(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일정 수준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보상금, 퇴직금이 보장되며(청원경찰법 제6조 내지 제7조의2), 특히 봉급과 수당은 경찰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과 일정 부분 연동되어 있어 그 지속적인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ㆍ축소로 인한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6).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고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요청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고(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에 비하여 청원경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