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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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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8.9.18, 2020.12.22>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4누54101994. 8. 23.
사행행위영업(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구 사행행위규제법에 기한 투전기업의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92누188321993. 2. 26.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대법원 92누126501993. 4. 13.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락시설이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1992.1.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1991.6.5.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

대법원 92누153141993. 6. 29.
영업허가갱신불허가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나.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취지 다.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대법원 92누188321993. 2. 26.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대법원 92누126501993. 4. 13.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락시설이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1992.1.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1991.6.5.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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