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8.9.18, 2020.12.22>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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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762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9. 18. 시행
- 법률 제13398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5. 7. 20. 시행
- 법률 제1103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4407호, 1991. 11. 30. 일부개정, 1991. 1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사행행위규제법에 기한 투전기업의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가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락시설이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1992.1.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1991.6.5.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나.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취지 다.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락시설이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1992.1.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1991.6.5.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