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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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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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
- 법률 제7058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4873호, 1995. 1. 5. 제정, 1995. 7.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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