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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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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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