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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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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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33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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