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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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873호, 1995. 1. 5. 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원고가 철제펜스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7. 5. 원고에게 소하천정비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2023. 7. 19.까지 철제펜스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