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청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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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21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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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750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12. 1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7909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6. 25.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569호, 1998. 9. 19. 일부개정, 1998. 9. 19. 시행
- 법률 제499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420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3593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42호, 1977. 12. 31. 제정, 1978.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