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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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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21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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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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