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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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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國家消防公務員과 地方消防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消防官"이라 한다)의 임용ㆍ보수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ㆍ상훈과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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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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