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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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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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643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2783호, 1975. 7. 26. 일부개정, 1975. 7. 26. 시행
- 법률 제2633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제정, 197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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