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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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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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