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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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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9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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