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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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9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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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3860호, 1986. 12. 23. 일부개정, 1987. 1. 23. 시행
-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제정, 197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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