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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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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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