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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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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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643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제정, 197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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