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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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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012025. 8. 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복지율”이란 “CCC”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8.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592021. 9.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복지율’이란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9.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9372008. 10. 28.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⑸ 정회원과 비회원 일반인의 이 사건 골프장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고, 그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군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비용 및 군인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5. 경 2000. 7. 1.부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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