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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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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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3947호, 1987. 11. 28. 타법개정, 1988. 5. 29.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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