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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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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30조 (장부의 비치)

제3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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