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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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30조 (장부의 비치)
제3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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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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