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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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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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2631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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