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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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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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95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5.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7933호, 2006. 4. 28. 전부개정, 2006. 10.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490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판매하려고 하였던 사제 전투화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18헌가142019. 4. 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유사군복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가 군인 아닌 자의 군 작전 방해 등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군복이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