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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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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1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2도4932025. 9. 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곳으로 이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바) 대상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인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는 위 이주대책사업에 관하여 국방시설사업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공사 세부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61592011. 8. 11.
손해배상(기)

률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2004.부터 2008.까지의 영농손실보상금 20,360,16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군사시설사업법 제6조가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서울행법 2009구합152582010. 7. 1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국방사업법 제3조, 제6조), 위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처분이 취소되거나

대법원 2004두38472006. 4. 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법 2001누91502002. 3. 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바322000. 10. 25.
토지수용법 제5조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 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수용 및 사용)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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