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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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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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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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