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4조 (벌칙)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7.22>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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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Y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피적용자로서 군사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며, 한편 군사법원법 제3조 제1항, 계엄법 제10조 제1항은 계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죄 또는 계엄법 제14조의 죄를 범한 자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들은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그 긴급조치와 구 군법회의법(1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일반 법원에 있다고 한 사례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된 서적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헌법 제11조에의 위반여부 다. 국가보안법상 "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의 의미 라. 계엄해제 후 계엄실시 중의 포고령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