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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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2조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개정 2025.7.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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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A가
대법원 64초31964. 7. 21.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판권이 없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이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계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지역내의 행정 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