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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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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1조 (계엄의 해제)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헌법 제 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재고합6, 2003재고합5(병합)2005. 12. 27.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나. 국가보안법위반 다. 내란예비음모 라. 반공법위반

죄인 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더라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 제2호, 제5조 참조),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에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그 제1

서울중앙지법 2002재고합6,2003재고합52005. 12. 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죄인 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더라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호, 제5조 참조),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에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의 합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서울지법 91가합635331996. 6. 26.
손해배상(기)

문을 발행하지 않다가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8. 8.경 복간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군부세력이 전국적

대법원 64초31964. 7. 21.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적법한 군법회의라 할 수 없으니 같은 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이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계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지역내의 행정 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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