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조 (계엄의 해제)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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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일부개정, 2011. 6. 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전부개정, 1981. 4. 17. 시행
- 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1949. 11.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헌법 제 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죄인 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더라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 제2호, 제5조 참조),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에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그 제1
죄인 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더라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호, 제5조 참조),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에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의 합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문을 발행하지 않다가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8. 8.경 복간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군부세력이 전국적
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적법한 군법회의라 할 수 없으니 같은 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이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계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지역내의 행정 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