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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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67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출 연금을 다른 사업출연금 등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3) 원고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터널 및 관제센터 등의 관리자로서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는데, 정부로부터 ‘국가중요시설방호비’ 명목의 사업출연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교량, 터널 및 관제센터 등에
시행규칙 제162조 제1항). 또한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여 그 관리자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고(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이를 위해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 교정시설은 보안업무규정상
중요시설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구 국가보안목표시설 내지 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 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 보호대책
출연금을 다른 사업출연금 등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4) 원고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터널 및 관제센터 등의 관리자로서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는데, 정부로부터 ‘국가중요시설방호비’ 명목의 사업출연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교량, 터널 및 관제센터 등에 방
. 8.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⑧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는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
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통합방위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소대 규모 이하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⑦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 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