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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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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제16조 (통제구역 등)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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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35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967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5264호, 1997. 1. 13. 제정, 1997.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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