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 (징발보상심의회)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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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00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3527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386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1838호, 1966. 10. 5. 일부개정, 1966. 10. 5. 시행
- 법률 제1336호, 1963. 5. 1. 제정, 1963.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가. 징발법상 보상료율의 산정방법 나. 피징발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증권의 교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의 지급을 고집하는 경우와 청구의 배척
징발법상 보상요율의 입증책임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의 결정방법 나.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문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한 사례
가.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민사소송에 호소하여 징발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징발보상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징발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써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객관적인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 유지민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징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발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 임으로(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징발물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기준 및 그 보상액결정에 관하여도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대통령령 제6조에서 준용하는 징발법 제24조에 보면 보상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하였고, 이 징발보상심의회는 보상에 관하여 이의있는 자가 제기하는 재심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본건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