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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1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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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제14조 (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4852010. 8. 11.
오염토양정화

알 수 있는 지원특별법의 개정 취지, 즉 구 지원특별법상 토양오염 등의 제거 대상에 징발해제가 빠져 있었던 관계로 사유재산(징발법 제14조 참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관해서는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없이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이러한 결과가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

헌법재판소 92헌바14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이 점은 이 사건 규정과 또 이 사건 규정과 관련있는 징특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징특법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인 징발법 제14조 본문에서 "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 93헌바29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있는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 점은 이 사건 규정의 심판대상부분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징특법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인 징발법 제14조 본문에서 "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

헌법재판소 95헌바22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은 이 사건 규정의 심판대상부분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징특법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인 징발법 제14조 본문에서 "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징발관은

헌법재판소 92헌바12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있는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은 이 사건 규정의 심판대상부분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징특법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인 징발법 제14조 본문에서 "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 92헌마256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이 점은 이 사건 규정과 또 이 사건 규정과 관련있는 특징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징특법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인 징발법 제14조 본문에서 “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법원 65누1691966. 3. 29.
부동산 각처분 무효 확인

군병참 기지사령부 자동차 재생창으로 사용함으로서 대지화되어 현재까지 그 현황이 대지로서 변함이없다고 인정한것은 적법하며, 또 징발법 제14조에 징발물은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징발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운것이지, 그 규정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대지화한 본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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