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개정 1989.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국가가 1필의 토지 중 기징발 부분뿐만 아니라 미징발 부분에 대하여도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매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징발매수결정 중 미징발 토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나 기징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한국은행이 징발매수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또는 피징발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행한 공탁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반드시 매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징발매수재산의 환매권 발생기간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에 의한 수의계약만을 인정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피징발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를 피징발자로 보고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위 징발매수결정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김○식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국가가 1970. 11. 무렵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217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징특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결정을 하고 그 대금으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하며(징특법 제5조), 매수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정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하고(징특법 제6조),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매매절차에 비추어 보
가.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재산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나.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 나. 징발재산매수결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다. 해제조건부 소유권취득으로 개시된 점유의 성질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의 의미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시기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공탁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의 가부(소극) 다. 국가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하고 6개월 내에 매수대금을 공탁하였다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한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시기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공탁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의 가부(소극) 다. 국가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하고 6개월 내에 매수대금을 공탁하였다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한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효력 나.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매수결정이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법의
징발재산의 매수결정과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
징발재산의 매수결정과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
가. 징발에 있어서 매수결정통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가 무권리자에 행하여진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매수결정이 무효인지의 여부 나. 위 경우 권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징발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다. 위 경우 국가의 권리자에 대한 징발매수대금 지급의무